안녕하십니까.
제 딸 교통사고와 처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는 8월1일 처가집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주차장 길을 건너다가 티코가 와서 사고가 낫습니다.
운전사차가 아니고 형차인데 다른곳을 보고 운전을 했는지 차와 충돌 후 밟고 지나간거 같습니다.
위 말을 수술 끝나고 제 딸 애기 입니다.
암튼 충돌 후 상체부터 쓸고 내려와서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오른쪽 무릎 4센치 밑 부근의 뼈가 어겨지고 부러져서 외부로 돌출 됐습니다.
강원도 고한에서 사고가 나서 인근 병원에 갔지만 조치가 어려워 강릉아산병원에 갔지만 수술 후 한달가량의
치료가 필요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엠블런스를 타고 와서
오후 9시경에 수술실에 들어갔고 11시반경끝났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됐구요.
지금은 외부로 철심을 박아놨는데 2차로 경과가 좋을시 외부 철심을 제거하고 내부에 고정철심을 박는 수술과
3차로 1년 정도 이상 없을 시 내부 철심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절된 부분 밑 부터 발까지 타이어에 쓸리면서 상처가 깊어서 추가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두서 없이 썻구요.
문제는 사고 당사자가 차주가 아니고 형이 차주인데 무보험이라는 겁니다.
일단 현금으로 150만원을 받아서 급한데로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의사의 소견이 안나와서 최소 4주이상의 진단이 나올거 같습니다.
제가 무보험상해에 들어놔서 처리를 하면 2억까지 후유증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해자쪽에서 올라오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기들은 우리딸 다낫을때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술이 완전하게 끝나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냥
무보험상해로 처리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주당 얼마는 받아야하는지 애가 7살 딸이라 집사람이 간병을 해야 하고 간병비 및 집사람
식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적지 않은 것이라도
전문가님 들이 아시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그 쪽 사고 낸 사람은 갑자기 애기가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말도 안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충돌했을때 서야죠.
우리딸 말로는 뒤에 형하고 애기하는라고 뒤를 보고 운전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황이 안좋으면 민사소송 말구 형사소송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현재 전신 타박상 무릎 및 뼈 돌출 일단 3차까지 수술 뼈 돌출 및 피부이식 할곳 4곳 입니다.
너무 두서 없이 썻습니다.
경황이 너무 없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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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은 8월초에 작성한 글입니다.
현재는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처음과 달리 1차 뼈 고정수술하고 2차로 피부이식수술한 곳 수술했습니다.
현재 경과가 좋아 8월 26일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9월3일에 피부이식한데 타카같은 거로 고정해 놓은곳 제거 할거구요.
같이 엑스레이 찍어봐서 상황괜찮으면 1~2주 후 뼈 고정해 놓은 철심도 제거 하고 통깁스를 하고
일단락 됄거 같습니다.
이제 합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9월5일까지 합의가 안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더군요.
저두 회사를 다니는지라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힘들고 지식인 님들의 힘을 빌어서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가해자 쪽과 애기가 된것은
1.전치 12주에 대한 합의금.
2. 집사람 회사 그만두게 돼고 간병했고 앞으로도 12주이상의 간병비 및 식대.
3. 피부이식을 한군데 했는데 다른데는 어찌하기가 뭐하다는 소견에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형수술비.
이렇게 애기를 했고 가해자측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합의금 정해서 저한테 알려달라했더니 저한테 정해달라고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정도를 정해야 하는지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위에도 말했듯이 가해자는 완전 무보험 입니다. 책임보험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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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현재 가해자 측에서 처음에 300만원 하루후에 450만원 연락이 5일전에
왔었습니다.
추석 목전이라 추석 끝나고 애기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 가해자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450에 합의안볼거면
연락하지말자며 전화 끈더군요..
황당하게 스리..
너무 두서 없이 쓴글이지만 처음 사고 났을때부터 쭉 써온것이라 그냥 내용
추가해서 보냅니다.
이제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진행말구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할 상황인것으로
사료되며,충분한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공제됩니다.
간병및 정신적 피해 보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의 시점은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 보상을 하신 후에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성형부분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신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