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초에 주택가 골목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가 저를 뒤에서 쳤습니다.
13일간 입원을 하였고 요추부 추간판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왔는데여
적정한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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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5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원(월급) * 24% * 5.9134=4,250,000원
기타손배금 : 8,000원*42(통원치료 횟수) =328,000원
계 : 5,078,000원
치료비 2,300,000원 예상
과실 10% 738,000원
지급금액 : 5,078,000원 - 738,000원 = 4,340,000원
산출근거 : 요추 추간판장애 한시 6개월 염좌장애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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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내왓네여 -.-;
제가 합의금도 작다고 해서 돌려보냈더니
대학병원가서 장애 판정 받아오라구 하네여
대학병원 갈때 상대방 보험사 측도 따라 온다구 하고여
병원도 어디로 갈지 물어보더라구여..약간 수상하네여..
과실 10%는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구 해놓은 상태이구여
차가 사람을 골목길에서 받았는데 무슨 과실이냐구 했습니다...
위에 금액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염좌 장해로 6개월인정한 내용같습니다.
법원감정시 같은 장해가 인정된다면 에상판결금액은 800만원전후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