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5일 교통사소 후 산재처리42개워루 2007.9.30일부 산재종결 됨
산재종결 시점에 의사 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7.10월경 후유자해 발생에 따른 보상청구를
정신과 부분만 하였고 일부 보험금을 수령 함,
2008년 5월 부터 허리를 다쳐 MRI 결과 요추부 1.4.5-1번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결과 나옴. 그러면 후유장해가 발생된시점보상청구 가능한지?
정형외과 허리부분은 별도로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신과 후유장해 발생후 일반 민사소송을 제출하였는데 사건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 후우장해진단서 발급시기 발생싯점 인 2007.10월 이후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후유장해 진단확정 발생 기일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8년 5월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에 따른 보상청구를
보험사로 부터 혹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 소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