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오전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 측정 중이던 후방에 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후방 차량에는 운전자 없이 동승자만 타고 있었고(운전자는 음주 측정 중),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량 파손이 없고 다친 사람도 없으니 그냥 가도 좋다고 해서 연락처만 교환하고 안심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난데없이 동승자가 코뼈가 다쳐서 입원했다는 통보를 들었고, 그날 밤 병원으로 찾아가 보니 이미 퇴원했다고 하더군요.
의사 말로는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상해가 없어서 그냥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인사사고를 접수하여 그렇게 사고처리가 종료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오전(16일) 운전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범퍼가 많이 상했으니 범퍼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고 직후 쌍방이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 경찰관이 있어서 목격자도 확보한 상태인데, 당시에는 범퍼를 교체할 만한 아무런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목격자(경찰)이 있어 접촉 범위에 대한 사진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경찰관에 유선상으로 문의하니, 이런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되니 쌍방이 합의하던지 보험 처리하라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 8일이나 지나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더군다나 후진 중 경미한 접촉 사고였을 뿐인데 코뼈를 다쳤다는 것도 정말 이상하고요.. 운전자는 음주 측정 후 100일 정지 처분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취운전 벌금을 저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위임하시거나
문의하시면 되실 내용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양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