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_ 제 소개를 하자면 피해자(어머니) 아들(외동)이고 21살입니다. 현재 현역 군 복무중인데 어머니 교통사고 관련으로 인하여 상담을 원해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가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산정공 ---- 정밀전자, 플라스틱 사출금형 및 사출성형 제품개발. 053-353-2491/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62-6}
위에 말한곳에 일하고 계셨는데 8월 25일 월요일 저녁7시 쯤에 회사 퇴근할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트럭(회사차)에 부딪혀서 골반 상하지 골절 및 여러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8주 이상이 진단 되었습니다.
다치게 된 경우를 설명하면 대구 회사에서 일하다가 물품이 불량이 나서 구미 본사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본사에 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사정이 어쩔수 없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구미에서 일 끝나고 귀가하려고 나오는 중에 가해자(회사원)이 1톤트럭에 타지도 않고 밖에서 문만열고 시동을 걸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고, 기어 변속기도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 군인 신분이다보니 나가는것에 제한이 돼서 어머니 교통사고 난뒤 그이유로 휴가를 받아서 나갔다왔는데, 병원에 가보니 골반을 심하게 다친건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는 커녕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날짜로 따지면 20일 째인데 회사에서는 다친날만 찾아오고 그 뒤로 연락 한번 온뒤로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중이라 간병인을 쓸려고 했었는데 믿을게 못되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척들이 간병인을 썼는데 제대로 간병도 안되고 환자에게 못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간병인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도 01년도에 회사근무중에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을 어깨 아래15cm 정도만 남겨두고 절단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간병하고 계시는걸 보면 눈물날정도입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과 운전자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에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고자 생년월일 : 1962년 06월 03일 (만46) 사고자 성명:박점이(여)
평균 월소득: 130~150만 , 사고 진단결과: 최소 8주이상』
답변
산재로 처리 가능하시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셨기 때문입니다.
산재 초과 보상에 대하여는 회사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다행이 근재보험에 가입된
회사라면 근재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