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처남이 어제밤(14일 23시경), 귀가를 위하여 주차된 차를 출발하였는데 차 밑에 만취한 취객이 차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행히 발견을 못하고 출발을 해서 그 취객은 다리 골절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피해자(피해자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를 응급실로 옮기고 사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처남(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것인가? 가해자가 된다면, 과실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그에 따라 보험처리(합의)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걱정되고 억울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취객이 차 밑에 들어가 있었다면 취객의 과실은
70%전후일것으로 사료되나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근 가감요소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