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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15 21:07
조회수
1,151
제목

[] 교통사고로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교통 사고로 사망 하셨습니다. 2008년 8월 30일 토요일 낮 1시 30분 경 집에서 나오셔서 친구분 집으로 마실을 가시던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큰 도로는 아니였구요 아파트 단지 쪽 근처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할머니는 차가 없는걸 확인 하신 후 횡단보도로!!!!!! 건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것이지요.. 그 운전자가 할머니를 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그 운전자가 당황을 해서인지. 운전 미숙인지. 악셀을 밟았습니다. 할머니는 바퀴에 껴서 그대로 끌려서 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그 상황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119가 와서 할머니를 꺼내는데 너무 많이 껴서 꺼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동네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할머니가 골반뼈만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별 다른 치료 없이 그냥 응급실에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저기 촬영을 했는데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이 있던 분이 점점 의식이 없어지시고..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9월 2일 오후 5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기가막힌것은.. 그 운전자는 나이가 69살먹은 여자 할머니 입니다.. 저희 피해자이신 할머니는 85세 이십니다... 그 분이 100%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상태라 보험회사측에서도 저희에게 보혐료가 지급 될 것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그 가해자와 저희와의 합의금입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해자가 저희와 연락하지는 않고 가해자의 아들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터무니없는 돈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깟 돈 필요없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돈 안받습니다. 구속시키고싶습니다. 몇년동안 구치소에서 썩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합의 안하고 그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까? (피해자이신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많긴 하지만 저희 할머니 85세이시지만 65세의 신체 건강을 갖고 계십니다. 어디 아프신곳 하나 없고 집안 살림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24년 4월 7일생 입니다. 사고날짜 2008년 8월 30일 토요일 구급차에 실려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래도 크다고 생각한 병원에 가셨어요 거기서는 특별한 것 없이... 골반뼈가 아프다고 (그때는 할머니 의식이 있었어요) 하셔서... 그래서 골반뼈만 다치고 왼쪽 팔에 타박상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 만져보면서 아프냐고 했더니 안아프다고 하셨어요..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다른 지역의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의식도 잃어 가시면서 많이 아파하셨어요 여기저기 촬영 했습니다. 방광파열. 장파열. 여기저기.. 속이 다 파열됐습니다.. 혈관 파열까지요... 너무 많이 다치신 상태라 ..........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부터...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이 없었구요... 수술 끝나고 그 후로 그냥 계속.....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다가 9월 2일 오후 5시 50분에 운명하신겁니다.. 자세한 글이 된거죠...?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과 명복을 빕니다. 형사합의 그리고 민사합의를 모두 해야 하는상황 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그리고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하는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즉 통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보통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시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요즘은 구속이 잘 안되고 거의 불구속 수사에 벌금형 정도가 대세입니다. 불구속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 하면 알려 줄 겁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기가 배 째라는 식으로 돌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세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구분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민사 부분은 상대방 책임보험사 혹은 종합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가능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공제가 된다는데... 공제 안 되게 하려면 합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경우 채권 양도하고 합의서에 책임보험 배상외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의 일 부 라는 조항 집어넣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보시면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 합의 잘하시고 (=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잘 처리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 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 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설명 드렸듯이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오를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계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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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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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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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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