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8일 오후2시에 제일생명 사거리 신호등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입니다.
운전자 서지혜와 보조석 이혜정은 신호정지에서 후방추돌 입니다.
저희차는 삼성자동차 QM5였고 가해자는 에쿠스 입니다.
사진자료 기록이 다 되어있고 낮에 굉장히 심하게
차량이 손상되었고 현재 자동차는 수리가 되어 다 나온상태 입니다.
순천향 병원에서는 x-ray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음
연희동 동서한방병원 2일입원 12일 낮 퇴원
추석이라서 시댁에 가야하는 일이 있어서요
서지혜언니는 4살 딸을둔 주부이고
이혜정은 동대문 제일평화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여성 의류업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 매장과
삼성화재 담당자가 합의를 보자고 일주일 지난후 전화가 왔지만
현재 이혜정은 처음 교통 사고가 난것이고
어깨 목 오른팔의 통증이 많습니다.
서지혜님도 목,리와 골반에 통증이 있습니다
저희둘의 공통점은 현재 압구정동에 있는 알롱제 피부미용사 올해 10월 5일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4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학원비는 250만원 입니다
7월 2일 개강한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오전 10시~오후 1시
시험도 봐야하고 시험도 봐야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며
통증이 심해서 재 입원을 하면 학원도 빠지게 되고
지금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답변
학원을 못다닌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수 있으나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충족한 보상은
아닐것이라고 피해자는 느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