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전치 3주이고 허리가 너무 아퍼 MRI를 촬영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달라하여 작성 후 반드시 싸인해야된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란것을 알고 취소해달라 했더니 막 화내며 소리지르더군요.
현재 소송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기식 동의서 작성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원하는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책임있는 사람의 재방방지 약속 및 사과 같은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인격모독적으로 나올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같이 욕하고 싸울까요? 몸도 아픈데 정말 힘들게 하네요..
-정리한 내용-
1. 속아서 허락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취소해달 했더니 보험사 직원 막말하고 화냅니다.
2. 철회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3. 고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보함사 직원의 사기성 동의서 작성과 피해자에 대한 욕설 수준의 막말에 대해 조치 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소비자 보호원이라던지...)
답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