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합의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8년 3월 1일 고속도로상에서 7중 추돌에 의한 사고로 본인과실이 50%인 사고인데요. 제가 들었던 보험이 삼성화재특약으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것이라, 저희 보험측에서 100% 합의를 봐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 합의를 봤구요. 뒷자리에 타셨던 어머니합의금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상태는 척추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구요. 그리고 사고 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정신과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분이 척추압박율이 40%정도로 6개월후에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합의금문제로 몇일 전에 삼성화재담당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동차상해라 1000만원정도 책정된 금액에서 병원비로 400만원정도 나갔고, 나머지 600만원정도에, 장해가 나오면 매년 40만원씩 65세까지 (어머니나이가 현재 59살이시고, 시골에서 농사일 하십니다.), 6년해서 240만원 더한 금액인 84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화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상해로 책정된 금액만큼 합의를 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상해 약관은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억,2억,3억 이렇게요....
내용을 조금더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