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 2007년 9월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상대 보험사에서 100% 대물대인 사고접수를 받고 차는 수리를 마쳤으며 저는 사고난 다음날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리쪽에 가벼운 타박상 정로로만 알고 나왔고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일주일 되었을때 왼쪽 팔이 저려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목디크를 위해 MIR도 찍었고 근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알수가 없다는 것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팔은 저리고 그리고 저리는 것도 계속 쭈욱 저린게 아니라 저리다 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보상팀하고 합의를 안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 인고로 경북 김천에서 충남 당진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상과에서 병원에 또 가보라 하여 짬을 내서 서산의 병원에 가 보았으나 별다른 검진도 없이 그냥 이상없다고만 하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보아서 기분이 나뻣지만 그냥 나왓습니다.
그러다가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간을 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깨전문 병원쪽을 알아보고 서울 마디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조형제를 혈관에 넣고 MIR을 찍었는데 왼쪽 어깨 회전근계 100% 파열되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황당했지요)
이 일을 보험사에 알리니 자신들이 좀더 조사를 해보고 부담되는 부분을 알려준다고 하길레 그러라고했는데 오늘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진료비의 30 %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겠다군요..ㅠ.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협의를 해야하는지...난감합니다...
어깨회전근계가 파열되었다고 말하니 보상과 담당자 왈..대부분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더군요..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세를 이야기 했을때 왜 그런쪽으로 검사해보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구요..대꾸가 없더군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는 피해자 혹은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평가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 감정을 받아 보는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