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편도 1차선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글을 올린 질문자 입니다 ..
드디어 두달여만에 사건처리가 끝났네요 ~
결과는 상대방측이 과실입니다 ! 상대방이 우기고 우기다보니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아 제가 가해자로 누명이 씌워졌다가 제가 피해자로 다시 사실이 밝혀지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 보험회사와의 합의(보상금)문제가 남았네요 ...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말이 제 과실이 20%정도 나올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다보니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고3 남학생 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
7월 12일에 사고가 나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7월 12일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 진찰비는 저희쪽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 후 통원치료비는 보험자부담으로 저는 부담을 하지 않았고 약값만 부담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못했습니다 .
8월 11일부터 몸이 어느정도 치료가 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8월 20일까지 받다가 제가 개학을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조퇴해서 병원치료를 받기가 곤란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땟는데요 병명은 경부염좌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입니다..
3주간의 가료가 요한다고 써져있고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것이라고 적혀있었어요 ..
여기서 의문점은 .. 4주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왜 3주의 진단이 나왔을까요 ??
이 문제는 병원측에 물어봐야할 내용인가요 ?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못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평일엔 시급 4,000원 주말(금,토,일)은 시급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한 금액만 받을 수 있나요 ?
향후치료비나 정신적피해보상 신체적피해보상 같은것은 받지 못하나요 ?
제가 흉터가아직까지남아있거든요 .. 양 손과 왼쪽 팔뚝 그리고 등과 오른쪽 허벅지 왼쪽 발에 있어요 ..
나이가 어려서 보험회사원에게 속을수도 있다던에 ...
이점에서 보험회사원에게 속지않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정도인가요 ?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할것이며,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실려면 의사의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일부 청구할수 있으나
그 금액은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소송시에도 입원 1달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전후의 판결이 위자료로 판시될것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6개월지난후에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