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경위는 간단하게 교차로 3차선에서 포터 트럭(왼쪽)과 오토바이(오른쪽)
가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다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추돌하였습니다.
과실이 8(차):2(오토바이) 나왔구요.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크게 데가 없고 찰과상과 타박상 등만 있어서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끝냈습니다.
전 1종 보통 면허 있고 오토바이는 저희 형꺼이며 종합보험 들은 상태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사고 난지 2일 후 보험사에서 전화 오더니 45만원에 치료비 등등 해서 이걸로 치료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이걸로 합의가 끝난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고나고 2일 지나서 목이 아파서 병원가서 2주 진단 받았는데 이럴 경우
추가 진료비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 보험 회사와 형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 금액을 작게 하랴고 할까요?
견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토바이 센터에서 말이 없구요
사진찍어서 보험회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형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던지라 이부분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든 부분이 해결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