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2006년 11월3일 퇴근후 집으로가던중 만취상태인 그랜져 자가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차 운전석휀다부터 뒷 문짝까지 받고 도주하는걸 붙잩아 경찰서신고 접수된사고입니다.경찰관들이 병원에 가라고 하는걸 그때는 몸이 불편하지않아 병원에 가지않았습니다.다음날 11/4일 가해자분이 전화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여만났습니다.
제가10여년만에 처음사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좋은쪽으로 개인합의를 할려고만났습니다.. 가해자분이 애원하면서 봐달라고하여 보험회사 면책금낼돈( 250)만원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서 작성시 (차후 후유장애나 치료가 필요하면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차량견적400정도 나왔습니다.(뉴이에프차량)차량수리비는개인사비로 다 처리봤고 끝났습니다..그런와중 허리통증(허리가 돌아가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근육이완제 주사을 맞고 물리치료을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받고 CT촬영도하고 맛사지 치료도 받고 제 사비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와이프와 주위사람들은 계속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보상받으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 저는 조금지나면 나아지겠지하는마음으로 치료해왔습니다..가해자분한테피해를 드리지않으려고 그런데 제 사업장에도 계속피해가오고 제운동을 할수없을정도 통증이심해 저는프로골퍼이면서 골프연습장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라운딩도 못나가고 십합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해자와통화을 하고 오늘만났습니다. 어떻게 둘이서 풀어야할지 난감합니다..가해자 분한테 피해자가지않도록할려고 하는데 정답이 없네요...지금까지 치료비와 향휴몇년 치료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사고로인해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풀어야할지.....만약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였을때 이사건으로보아 어떻게 판결이 날지....판결나는기준으로하여 가해자 분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가해자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2년전사고을 지금자기보험회사 접수하고 보험처리 받으면 되지않을까라고 말하더군요..가능한지요. 서로가 피해를 줄여서 해결할방법좀 알려주세요...좋은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자와 개인합의가 가능하다면 의사로 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가해자의 결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것이며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접수는 2년전 사고의 상황으로 접수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유무가 명확할수
없어 소송시 예측되는 금액을 산출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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