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24 18:05
조회수
1,670
제목

[부상사고] 췌장및 장기파열 후유증

피해자생년월일
1975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일당2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췌장및장기파열. 입원기간 약10주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상대방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후 뺑소니사고를 낸 사고입니다.
병원에서 진찰결과 췌장이 파열되고 일부장기가 파열되여 응급수술후 퇴원하여 개인병원에서 추가 치료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내과적 불편함으로 정기적으로 외래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치의는 별문제가 없다고하며 후유진단장애를 발급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통증은 계속있고 설사및 복통이 반복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지요.
참고로 아직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끝나지않은 상태인데 후유장애가 판정되어야 보상을 받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및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

1. 췌장손상 후유장해

췌장(Pancreas)은 신체기능상 소화액 분비와 혈당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주요기관으로 이 부분 손상시 당연히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췌장을 절제 혹은 적출하게 되면 인슐린 공급이 중단되어 당뇨가 오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통상 감정의들이 잘 접하지 않는 영역이라 감정사례가 없어 장해발급을 기피내지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과 도음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처리방안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복통,설사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 발급 여부에 따라 또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후유장해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도 일반외과 장해진단발급이나 인정이 생소한 영역이라 장해인정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술기록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기록확인후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