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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29 11:33
조회수
1,547
제목

[부상사고] 동일방향 불법유턴

피해자생년월일
7508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천만원이상 1억이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5중수절 분쇄골절 .제4중수 열상 2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7월25일 밤12시경 이태원소방소앞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진행중 2차선 택시 정차되있는걸보고 1차선 변경 진행중 2차로 정차택시가 불법유턴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5중수절 골절로 수술받았습니다 택시공제쪽에서 과실 8:2 우리측 보험사는 100:0 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바이크는 지불 보증안해줘서 수리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분쟁과 합의부분에 대해서 의뢰하려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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