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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3 16:41
조회수
1,551
제목

[부상사고] 사거리 신호위반 (상대방100:피해자0) 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0년 02월 0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급여) 출장비(8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방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8일차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전소차량 880 + 추등록비(880에 대한)

본문

사거리를 녹색신호에 주행중 노란버스가 갑자기 운전석을 받아 차는 패자가 나왔고, 스파크(피해자 차량)은 패차 견적이 나왔음.
현재 진단은 2주 나와 입원치료 중임.
스파크 3년전 신차 구매(1400만원 정도)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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