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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5 10:55
조회수
1,559
제목

[사망사고] 신호없는좁은사거리 무단횡단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0대 이신것만알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없는작은 사거리 좌회전 들어가는순간 맞은편에서오는오토바이를 보고 일시정지.운전자기준 좌측으로 지나가는걸보고 우측에 직진하던 버스가 정지하는거같아 주의하면서 좌회전시작하는순간에 전방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보지못하고 난사고입니다.제가 전방확인시엔 오토바이뒤에 가려있던거같습니다..바로내려119접수.병원이송되셨으나 사망하셨습니다.민사는7400합의된상황이고 유가족변호사측과 진행했다고들었습니다.저와직접적인연락은아직 입니다.
1.대략적인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2.수임?선임?진행시 선임료와..선임 후에 더나은방향으로진행이 가능할지 굼금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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