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 상혁
생년월일:1974.6.28
직장 : 엔지니어
사고날: 2008. 6. 21 새벽 3시 40분경
남편의 차는 폐차 상태이고. 다행이 머리를 앞유리에 부딪쳤는데 다행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뼈에도 이상이 없고 타박상이 심해 한달간 병원입원 치료하였음
제 남편이 사거리 신호등 직진 사차선에서 신호를 보고 앞에 10톤 화물차의 늦은 출발 속도에 찰지를려구 하던 찰라에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달려오던 차에 충돌하면서 앞에 화물차에도 충돌 하였습니다.
가해자 차주는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면허 취소가 되었구, 남편은 한달동안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헌데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현재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음주운전으로 나와서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헌데 속상한 사실은 한달동안 입원했을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합의보자고 하는데 개인합의를 보고 보험합의를 본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전화해서 우리가 개인 합의를 안해줘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더군요.
저희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가
답변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와의 문제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