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거라 간단히 문의 드립니다.
대포차 구입후 보험안들고 타고 다녔습니다.
허나 친구가 술먹고 두대의 차를 치고 도주하였고 2주뒤 잡혔습니다.
검사앞에서 진술하였고 벌금이 3개월후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0만원의 벌금이 청구되었는데
1. 이런 벌금도 공소시효 3년인가요?
2. 만약 공소시효 3년후 수배령되서 징역이나 벌금이 더 늘어나나요?
3. 분할상환 방법은 없는건가요?
4. 혹.. 초본이나 등본상 기록은 안남는건가요?
5. 시효만기전 가압류..등으로 들어오면 다시 시효가 발생되나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신환복 변호사(소속변호사:정득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글 및 전화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