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인 지방도로에서 같은 방향의
앞서가던 1톤 트럭이 서행하자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주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중 앞서가던 1톤 트럭이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바람에 추월하던 오토바이와 1톤 트럭이 부딪힌
사고입니다 (1톤 트럭의 운전석 문짝에 오토바이가 부딪힘)
피해는 오토바이 쪽(저희)- 쇄골 개방성 골절과 광대뼈 골절로 두 군데 수술했고
8주 진단 받음
1톤 트럭 쪽(상대방)- 빽미러와 트럭 손잡이부분 파손
궁금한 점
1번) 어느 쪽 과실이 많은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선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2번) 이런 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3번)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피해자 인가요?
무보험이다 보니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하려니 무척 힘드네요
고생 하시는 변호사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동기가 가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양쪽 모두 적용될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