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직장에 다니는 선배가 1년4개월전쯤에 업무상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선배에게 100프로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조차 자기돈으로 물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상황은 모르겠으나 신호위반
주행중 유턴하던 택시와 부딛혔다는데 과연 100프로 과실이 되느냐도 의문이고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나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선배 처지가 딱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선배는 현재도 그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거든요..
답변
100%가해자라면 치료비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 받으실수
없습니다. 업무중 사고였다면 산업재해로 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