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 와 다이몬드 표시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쿄토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한다며 얼굴도 보이지 않고..보험회사 직원만이 방문하여 위로금은 못드리고 치료비만 보험처리 한다고 하네요..
주일날 교회 앞이라 목격자는 많습니다..
무단횡단을 한건 제가 아니고 정신지체2급의 오빠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 현장을 보니 다이아몬드 표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현재 오른쪽3번째 발가락이 금이가서 깁스한 상태고, 왼쪽 어깨에도 금이가서 치료중입니다..
정상인이라면 본인이 어디 아픈지 잘 설명하겠는데, 환자 특성상 잘 말을 안해서 애가 타네요..
이런 경우 정말 위로금은 못받는건 가요??
걍 치료비만 내 준데도 고맙긴하지만, 교통 사고라는게 후휴증이 무서워서 혹시 퇴원후에 다른 증세가있을까 걱정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두서없는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려요..워낙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요..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선급한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이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후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될것이며 위로금 정도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