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중과실사고가적용되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편도1차로 도로에서 운전해서 가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양옆에 농로길이 교차되는
도로입니다...신호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은 제앞에 자전거한대가 가고있길래 제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중 자전거운전자가
왼쪽농로길로 가기위해 좌회전하면서 제가 옆에 부딪힌사고입니다.
부딪힌장소는 중앙선부분이 아닌 양쪽에 농로길이 있어 중앙선이
끊긴 장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자전거추월하다가 이렇게 사고가난것도
10대항목에 포함되나요?
판례를 계속봤는데 중앙선은 넘어서 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힌건
포함이 안된다는 글들을 봐서요...
교차로라는게 좀 그렇지만...
이경우는 어떤경우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상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신환복 변호사(소속변호사:정득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글 및 전화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