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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10 01:51
조회수
1,089
제목

[] 보험사에서 제출한 합의금과 소송시 실익이 있을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08년 5월 20일에 문의 드린바 있구요... 합의금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6년 1월 2일 교통사고라 합의를 빨리해야 하는것 같은데요... 카풀로 인한 사고라 100% 과실 인정한다고 합니다. 폐에 관을 삽입한 흉터, 얼굴 골절로 인해 수술은 하였으나 윗니 중간부터 오른쪽4~5개 정도의 잇몸에 신경이 맞은듯 멍한 신경 이상과 얼굴을 자세히 보면 비대칭이 느껴지고, 경추 디스크(보험사에 MRI결과 CD를 제출하니 50~70%, 한시장애 2~3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목에 아픈일도 없었고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왼쪽 엄지손가락부터 팔목까지의 방사통, 그리고 한번씩(3~4개월 정도 마다) 목이 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소송시에 실익이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상계 1) 일실수익(장해 사항으로 인한) : 9,048,122원 구분... | 항목 .... | 장해율 | 기여도 | 적용(%) | 월소득액 | 적용기간 McBride | 2105A0000 | 23.00 .| 70.00 .| 16.10 ..| 168만원 .| 06.3.1~09.3.1 2) 기왕치료비 : 91,790 - 이전에 제가 지불한 약값입니다. 3) 향후 치료비 : 4,000,000원 - 사고로 인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수술 및 치료비 2. 위자료 : 1,280,000 - 현재 디스크와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4급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상합의금이 14,419,912원 입니다. 여기에 집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하였던 부분은 빠져 있어 통원 치료일(2006년도) x 5,000원(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물리치료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금액도 생각하여 1,500만원으로 맞추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일실 수익에 대해 보험사 직원은 사고 당시 저의 MRI 필름으로 손보협회에 의뢰한 결과 기여도 50%에 한시장해 3년, 노동능력 상실율 11.5%, 충남대병원에 의뢰한 결과 기여도 70%에 한시장해 2년, 노동능력 상실율 16.1%,(23% X 0.7)로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두개 중에 그래도 저한테 좋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여도 70%, 한시장해 3년으로 산정(900만원 정도)해 줬다고 하고 다른 두개 경우의 산정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둘 다 600만원 초반 이었습니다.) 제가 디스크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는 이전에 디스크 판정을 한 의사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다른 의사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있는 중이나, 자신이 진단을 하지 않은 환자라 그런지 보험사와 얘기에서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험사 직원과 함께 들어갔을때 성의없이 이 정도면 될것 같다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것 같다고 귀찮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한시장해에 대한 것입니다. 한시장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론 그 기간내 치료를 하게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도 좌측 엄지손가락과 그쪽 신경에 방사통이 있고, 디스크도 있는 상태인데요... 의례적으로 한시장해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진단인지요? 언뜻 보험사 직원이 제안한 말을 들어보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준게 맞는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월소득액도 그 당시 호봉합산이 되지 않아 급여가 적었던 월 소득액으로 산정되었던것 같은데 (2006년 총급여: 2,000만원/2007년 총급여: 2,6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의 급여로 장해기간 동안 책정되는게 맞는 건가요? 2. 급여 보상 부분인데요... 제가 군무원 신분이고 병원에 8주정도 입원 당시 병가로 되어 수당(30만원 정도)을 제외한 급여는 받았으나, 인터넷으러 알아본 결과 급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복 보상해 주는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사항이 아니라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3. 간병비에 대해... 제가 입원기간(8주) 동안 저의 아내가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간호를 하였습니다. 집은 서산이나 대전에 입원을 해야하는 관계도 있고, 처음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이 간병비도 나올거라고 해서 아내가 간병한 것인데 지금 담당자는 간병비는 식물인간이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나 나오는거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간병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했던 의사선생님께 어느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같은 것을 받으면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4. 디스크 관련 수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수술비용을 보상해 줄것 같이 얘기하더니 제가 수술을 꺼려하는 뜻을 내 비춰서 그런지 디스크에 대한 장해율로 보상은 해주지만 디스크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산정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하고나서 다시 장해율을 산정해야 하는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단상으로는 보존 치료로 완치되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과 척추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후에 수술을 해야한다면 수술비용은 제가 다 내야하는 건지요... 디스크 수술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5. 현재 안면골절과 수술로 인해 우측 상단의 이빨 4개의 잇몸에 신경이상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한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인데요... 제가 치료했던 병원에서 잇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긴 했지만, 안면 근전도 검사에는 좌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수치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충남대 병원에서도 안면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잇몸이 심한데 잇몸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은 근전도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3차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안면근전도 검사에서 보상해 줄 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지요...? 6. 또한 안면의 좌우 비대칭 부분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의사선생님의 향후추정비는 53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의사선생님께서 한면이 아닌 양쪽 얼굴에 대한 책정이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한쪽 수술비용으로 4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냥 약관에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 7. 기타(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 거의 40회 정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일당 교통비를 제가 알고 있기론 8,000원으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2006년도에 받은거라 5,000이 산정되는 건지요? - 안쓰면 일당으로 보상해주는 연가를 써서 진단서 등을 끊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는지요? 제가 너무 길고 장황하게 글을 쓴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다 드네요... 충분히 상황을 아시게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께 충분히 알아보고 질문하는 편이 좋을것 같아 나름대로 알아본것이 더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이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것도 소송 시 실익에서 큰 차이가 없을런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바쁘시더라도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을 받아 보기전에는 완벽한 답변이 안되는 진단명입니다. 현재 수술을 하지 않고 기여도 및 장해기간인정 수준은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유사사례 보다는 조금더 많이 인정해 주는듯 합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약 300~500만원정도로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승급에 관한 부분은 소송시 인정될수 있습니다. 급여는 받았더라도 중복보상해주는 것이 기존 판례입니다. 시간외 수당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부분의 수당이라면 인정가능하며 유동적이라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간병비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나 재판시에는 판사님이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해줄것으로 사료되며 기 말씀드린 위자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디스크 수술이 확정시 된다면 법원신체 감정시 감정의사가 향후치료비로 인정해줄수 있겠으나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후유장해인정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향후치료비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시 통원치료비는 위자료에 일괄 포함됩니다. 현재 소송실익의 판단은 법원 감정시 디스크가 지금 보험사인정 기준 보다 동일 수준 혹은 조금 높게 나와야 할것이고 얼굴 비대칭 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소송실익이 크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1천만원이상은 판시되어져야 할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다고 평가되어 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사무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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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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