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08년 5월 20일에 문의 드린바 있구요...
합의금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006년 1월 2일 교통사고라 합의를 빨리해야 하는것 같은데요...
카풀로 인한 사고라 100% 과실 인정한다고 합니다.
폐에 관을 삽입한 흉터,
얼굴 골절로 인해 수술은 하였으나 윗니 중간부터 오른쪽4~5개 정도의 잇몸에 신경이 맞은듯
멍한 신경 이상과 얼굴을 자세히 보면 비대칭이 느껴지고,
경추 디스크(보험사에 MRI결과 CD를 제출하니 50~70%, 한시장애 2~3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목에 아픈일도 없었고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왼쪽 엄지손가락부터 팔목까지의 방사통,
그리고 한번씩(3~4개월 정도 마다) 목이 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소송시에 실익이 있을지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상계
1) 일실수익(장해 사항으로 인한) : 9,048,122원
구분... | 항목 .... | 장해율 | 기여도 | 적용(%) | 월소득액 | 적용기간
McBride | 2105A0000 | 23.00 .| 70.00 .| 16.10 ..| 168만원 .| 06.3.1~09.3.1
2) 기왕치료비 : 91,790
- 이전에 제가 지불한 약값입니다.
3) 향후 치료비 : 4,000,000원
- 사고로 인한 안면 비대칭에 대한 수술 및 치료비
2. 위자료 : 1,280,000
- 현재 디스크와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4급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예상합의금이 14,419,912원 입니다.
여기에 집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하였던 부분은 빠져 있어 통원 치료일(2006년도) x 5,000원(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산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물리치료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금액도 생각하여 1,500만원으로 맞추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일실 수익에 대해 보험사 직원은 사고 당시 저의 MRI 필름으로
손보협회에 의뢰한 결과 기여도 50%에 한시장해 3년, 노동능력 상실율 11.5%,
충남대병원에 의뢰한 결과 기여도 70%에 한시장해 2년, 노동능력 상실율 16.1%,(23% X 0.7)로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두개 중에 그래도 저한테 좋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여도 70%, 한시장해 3년으로 산정(900만원 정도)해 줬다고 하고 다른 두개 경우의 산정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둘 다 600만원 초반 이었습니다.)
제가 디스크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는 이전에 디스크 판정을 한 의사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다른 의사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있는 중이나, 자신이 진단을 하지 않은 환자라 그런지 보험사와 얘기에서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험사 직원과 함께 들어갔을때 성의없이 이 정도면 될것 같다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것 같다고 귀찮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한시장해에 대한 것입니다. 한시장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론 그 기간내 치료를 하게되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도 좌측 엄지손가락과 그쪽 신경에 방사통이 있고, 디스크도 있는 상태인데요... 의례적으로 한시장해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진단인지요?
언뜻 보험사 직원이 제안한 말을 들어보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준게 맞는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월소득액도 그 당시 호봉합산이 되지 않아 급여가 적었던 월 소득액으로 산정되었던것 같은데 (2006년 총급여: 2,000만원/2007년 총급여: 2,6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의 급여로 장해기간 동안 책정되는게 맞는 건가요?
2. 급여 보상 부분인데요...
제가 군무원 신분이고 병원에 8주정도 입원 당시 병가로 되어 수당(30만원 정도)을 제외한 급여는 받았으나, 인터넷으러 알아본 결과 급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복 보상해 주는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사항이 아니라서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3. 간병비에 대해...
제가 입원기간(8주) 동안 저의 아내가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간호를 하였습니다. 집은 서산이나 대전에 입원을 해야하는 관계도 있고, 처음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이 간병비도 나올거라고 해서 아내가 간병한 것인데 지금 담당자는 간병비는 식물인간이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나 나오는거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간병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했던 의사선생님께 어느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같은 것을 받으면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4. 디스크 관련 수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수술비용을 보상해 줄것 같이 얘기하더니 제가 수술을 꺼려하는 뜻을 내 비춰서 그런지 디스크에 대한 장해율로 보상은 해주지만 디스크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산정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하고나서 다시 장해율을 산정해야 하는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단상으로는 보존 치료로 완치되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과 척추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후에 수술을 해야한다면 수술비용은 제가 다 내야하는 건지요... 디스크 수술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5. 현재 안면골절과 수술로 인해 우측 상단의 이빨 4개의 잇몸에 신경이상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한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인데요... 제가 치료했던 병원에서 잇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긴 했지만, 안면 근전도 검사에는 좌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수치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충남대 병원에서도 안면 근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잇몸이 심한데 잇몸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은 근전도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3차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험사와 잘 협의해 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안면근전도 검사에서 보상해 줄 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인지요...?
6. 또한 안면의 좌우 비대칭 부분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의사선생님의 향후추정비는 53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보험사 직원은 의사선생님께서 한면이 아닌 양쪽 얼굴에 대한 책정이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한쪽 수술비용으로 4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냥 약관에 따르면 되는 것인가요?
7. 기타(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냥 제가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 거의 40회 정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일당 교통비를 제가 알고 있기론 8,000원으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2006년도에 받은거라 5,000이 산정되는 건지요?
- 안쓰면 일당으로 보상해주는 연가를 써서 진단서 등을 끊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는지요?
제가 너무 길고 장황하게 글을 쓴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다 드네요...
충분히 상황을 아시게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께 충분히 알아보고 질문하는 편이 좋을것 같아 나름대로 알아본것이 더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이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것도 소송 시 실익에서 큰 차이가 없을런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바쁘시더라도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디스크 즉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을
받아 보기전에는 완벽한 답변이 안되는 진단명입니다.
현재 수술을 하지 않고 기여도 및 장해기간인정 수준은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유사사례
보다는 조금더 많이 인정해 주는듯 합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약 300~500만원정도로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승급에 관한 부분은 소송시 인정될수 있습니다.
급여는 받았더라도 중복보상해주는 것이 기존 판례입니다.
시간외 수당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부분의 수당이라면 인정가능하며 유동적이라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간병비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나
재판시에는 판사님이 위자료에서 일부 참작해줄것으로 사료되며
기 말씀드린 위자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디스크 수술이 확정시 된다면 법원신체 감정시 감정의사가
향후치료비로 인정해줄수 있겠으나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면 비대칭으로 인한 후유장해인정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향후치료비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시 통원치료비는 위자료에 일괄 포함됩니다.
현재 소송실익의 판단은 법원 감정시 디스크가 지금 보험사인정
기준 보다 동일 수준 혹은 조금 높게 나와야 할것이고 얼굴 비대칭
에 대한 향후치료비 또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소송실익이 크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1천만원이상은 판시되어져야 할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다고 평가되어 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사무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