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임신중 교통사고에 관해..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대표변호사 신환복 입니다.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는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원정도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임신 한달정도에 15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시마다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몇달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 참작하여 판결될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중이기에 정밀검사 가 이루어질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 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될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종합법률사무소 가온 대표 변호사 신환복 드림.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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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