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7월 30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 신호대기 가해차량(4.5t 화물트럭)이
뒤에서 추돌해 가해자 100% 과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다고 허리랑
목이 아프기 시작해 2주정도 입원했습니다. 입원동안 MRI를 찍어봤는데 기존
부터 목이랑 허리가 좋지 않은 편이라며 수영을 배우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
셔서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기에 퇴원을 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한달정도 한방치료(침)를 받고 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활동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오래가고 화물공제(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고.. 제가 영업사원인데 아무래도 병원다니고 입원하고 하니까 활동 시
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관리하는 거래처를 사고전에 비해 절반도 방문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에 서울유통영업부 전체 꼴등을 했습니다. 그 전엔 중위
권 위를 유지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업관리직이 실적으로 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 합의때 합의금 산정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제 연봉은 약 3,000만원에 주유비(매월 정기적으로 43만원씩을 받습니다.)
를 포함하면 약 3,516만원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합의전에는 치료는 꾸준히 받을수 있으며
영업손실 하락에 대하여는 위자료에서 일부 반영될수
있기는 한데 서증으로 입증이 완벽할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큼의 판결을 얻기에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