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후미추돌로 병원 입원 중입니다.
직업은 교사이고 월소득 270입니다. 경부,요부염좌 진단받고 입원 치료중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합의를 보자는데 합의금을 100만원 제시하더군요. 제가 교사라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후업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판례에 보니 피해자가 병가, 연가, 복지 명목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휴업손실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현재 5세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 특히 둘째는 시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퇴근 후 제가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은 제가 피해 본 것이 아닌지요. 시아버님도 장애인이시고 연세도 70에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까지 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 집이 말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비용이란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지요.
다른 사람과는 엄연히 다른 상황인데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은 소송시 인정될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소송시에도 매우 객관적인 서증 및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 님의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입니다. 법률적 대안보다는 보험사와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매우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