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글남깁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2008.03.13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언니가 차에 치였습니다.
반대편 에서 오던 차가 충격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냥 충격해서 중상입니다....
언니는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며 사고에 대한 기억과 사고전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목격자라는 분이 있더군요..그 옆을 지나던 택시운전기사분이 언니가 빨간불에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너무 달라서 다음날 경찰서가서 왜다르냐고 물었떠니 가해자 진술은 사고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수도 있따고 합니다...
저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질문과 답변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처음부터 울언니가 빨간불에 뛴거부터가 잘못이고 가해자는 자기신호에 자기가가던길 갔던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가 봤으니 언니의 과실이라고 치료비는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될꺼니까 그렇게 알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씩 계속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한다고요...그게 뭐냐고 하니까 일을 치르는 순서이니 그냥 송치시켜 논다고만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본사건 검찰에 송치됩니다..라고
그때당시 언니는 기져기에 똥오줌 싸고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머리에 바르고 맛보고..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벌써 검찰로 송치를 하냐고...언니 진술도 들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경찰관이 일단 송치해놓고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거나 치료가 다끝나서 머리가 되돌아오면 그때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제가 보호자라서 경찰이 하는말만 믿고 일을 처리한것같아 언니볼 면목이 없네요....
이의 제가 할수있긴 한건가요?
언니는 기억이 없다지만...밤도아니고 아침에...언니가 왕복 6차선길을 빨간불에 뛰었다는게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죽을라고 뛰어들기 전에는...
사고가 난 지점도 6차선 길을 다 건너고 마지막 차선 남겨둔상태에서 받혔따는게 사고를 피할수도 있었을꺼란 생각에 눈물만 납니다..
그사람은 반대편차도에서 막 뛰어서 건너이미4차선이상을 건너온 여자를 아예 보지못해서 브레이크도 못밟고 그속력으로 언니를 받았따는데...너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미 늦은건 아닌가요? 언ㄴㅣ가 고등학교때 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기억을 해내고 있거든요...기억을 찾으면 다시 수사를 할수있나요?
가장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없이 사건이 끝났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면...언니가 잘못한것이기에... 합의금 한푼없이 언니가 저의 도움없인아직 걷지도 못하는데...끔찍하네요.
답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찾으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을 서면으로 경찰에
요청하시고 검찰로 송치가 되더라도 계속되는 진정과
탄원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
가,피해자 관계로 민사소송시에 형사기록(경찰,검찰기록)이
매우 중요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