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 새벽 1시45분경 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 급커브를 돌던중
가해자가 역주행을 해서 올라오는중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경찰에서 진술을할때 술안먹은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이상하다싶어 반신반의 하면서 술먹은 사람이 운전하는것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에게 겁을주니 그때서야 사실대로 털어놨구요
그래서 재진술을 한결과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6으로 나왔고
어떤 형사분이 오셔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라고 하면서 가해자 친구분을
데리고가서 조사를하더라구요 가해자 과실 100% 나왔구요.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네요.이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랑 일못한거
후유치료비등 받을수있는것이며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허리인대가 많이늘어나 3주진단을 받은결과이며 추가진단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답변
큰 부상이 아니라 개인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오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