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9월4일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는길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친구가 운전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물어 보니깐 운전을 한번도 안해
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옆에서 잡아 주면서 했습니다 .
친구가 음주한 상태라 만취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마쉰상태고 저도
술을 마쉰 상태 였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다가 학교교문 기둥을 접촉하여 차가많이 손상이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와서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변상
하겠다고 하고 일은 마무리 잘 되었는데.
차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꺼 같은데 이부분을 친구가 잘못을 회피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최약에 경우 법정까지 간다면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법정 까지 간다면 저두 똑같이 할생각 입니다.
답변
왠만하면 원할히 협의토록 하시고 소송까지 간다면,
차주 와 운전자의 배상비율을 나누어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인즉 술을 마신줄 알고 운전을
연습시킨 잘못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한 친구분이 조금더 부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