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4일 일요일 새벽 4시반경.
승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전치 4주가 경과하였습니다.
사고내역은 차대사람(제가 사람) 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상대보험사 현대해상.
진단은 임상적추정이며 증상은
1.좌측 발목관절염좌 및 측부인대손상
2.좌측 주관절 찰과상
3.다발성 좌상(우측 주관절, 전흉부)
진단일은 8월4일입니다.
수상후 4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에 따라 정밀검사 필요할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 진단일은 4일이지만 발행일은 14일입니다. (X레이 CT MRI 완료)
그리고 초기진단내린 병원에서 약2주후 병원을 옮겨서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 도합 총 4주가 경과 한것입니다.
현재의 병원에서는 약 4주정도 더 물리치료 해야 완치 가능 이라고 말하시는데..
4주가 경과하였고, 걸을수 있다는것만으로 병원측에서 퇴원을 종용합니다.
물론 걸을순 있지만 아직 절뚝거리는 상황이며 뛰는건 엄두도 못냅니다.
아직까지 양반다리도 제대로 못하며 걷거나 힘줄때 분명 통증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런데도 퇴원을 종용하다니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보험사측에선 제 임의로 전원시 지불보증 못서주고 의사의 소견이 수반될시 전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아프던 말던 4주땡이니 끝이라는 식으로..
뭐 아직 합의는 안본 상태 입니다.
어제(2008년 9월 6일 토요일) 퇴원 하였고.
현재 집에서 기거 중입니다.
물론 일하러 나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당구장)
더군다나 혼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일하는것은 무리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상대 보험사측(H해상)은 일주전에 합의금150정도를 제시하더군요.
한달에 나가는 금액이 거의 150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루성피부염(두피)이 악화되어서 탈모증상도 동반되었습니다.
피부과 진단내용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것도 청구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입원 1-2주정도 워낙 갑갑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가게 망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약 2주정도 깁스 하였고.
그기간 동안 어머니께서 거의 매일 오셔서 저를 돌봐주시곤 하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직업은 간병인입니다.
이럴경우 깁스한 기간동안 어머니(간병인)의 간병일자도 합의금에 포함가능한지요?
질문내용이 너무 장황하여 좀 수고 스러우시더라도 좋은 조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 전치4주라고 하였는데..
의사와 면담후 실제 완치는 4주정도 더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단 4주에 추후 물리치료 4주 도합 완치까진 8주정도가 소요된다는거지요.
답변
간병비는 인정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 듯하다 느낌을 받으시죠?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를 안 해 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그러나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의 마음이죠..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심증이 있으시면 병원을
다른데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실 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무장이나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가
퇴원을 권유한다면 이것은 월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해야 할 말을 병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이럴 때는 단호하게 그런 말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면담하겠다고 하시고 의사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8주 나오신 분들이 8주 만 병원에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의사선생님의 지시가 있다면 16주를 그 이상을 있어도 무관합니다.
당연히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뒷받침 되어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원관계에 있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병원 측과
상의하셔서 원하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