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음주수치 0.26 상태로 운전을 하다 버스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구요.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장인어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그 당시 버스에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서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던 중이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버스 수리비 70만원을 달라고 하여, 그 부분만 합의를 보고 벌금나오면 벌금을 낼 생각이였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프다는 사람이 속속 나옵니다.
특별히 뭐가 부러지거나 그런건 아니고 쑤시고 그런 타박상(?) 이죠.
아무튼 그래서 승객 1명과 2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나머지는 인명 피해가 없는줄 알았으나.
또 몇일후 어떤 승객이 아프다며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진단서가 들어가서 대물사고로만 처리되던게 대인&대물이 되어서 수요일날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구요.
경찰에서는 피해입은 사람들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요.
이 두사람 뿐이면 합의를 진행하겠으나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8명)도 언제 아프다고 할지 몰라서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 250 만원을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면책금을 내고 보험처리를 하면 모두 합의를 본것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은게
되어서 처벌이 더 강화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면
지금 현재 아프다는 두사람 외에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나머지 승객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육개월후 일년후에 아프다고 연락올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면책금을 내고 보험처리를 해도 합의를 한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형사상 처벌에 불이익이 있다면
차라리 면책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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