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박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하게 되었는데.. 사고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떨어진건 없지만 9:1정도에 야간이어서 8: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파손정도는 범퍼의 약간의 흠집정도이고 사람은 타고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가 한개 부러지고 조금의 타박상입니다. 저는 무보험이고 그쪽은 보험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험처리와 제돈으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서로 없었던 일로 하는게 이익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좋은건지 아님 제가 과실이 많기 때문에 없었던일로 하는게 나은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보다는 서로 원만히 처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