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17일 저녁9시경 보행자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인도 즈음에서 달려오던 개인택시에 사고가 났으며 초진은 10주가 나왔고 병명은 1. 우측치골 사하지 골절 및 좌측 치골 하지골절. 2.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3. 뇌진탕. 4. 좌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 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949년 1월생이고 직업은 주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아직 약간의 통증은 있으나 약물치료는 끝났고 물리치료 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이삼백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천오백을 요구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하며 나온 금액이 현재 구백만원 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후유장애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오라 하며 발급이후의 병원치료비는 우리부담이라 하며 발급 받아야만 정확한 합의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급해 주어도 되는지, 정말 후유장애확인서 발급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비용발생은 저희 부담인지, 정확한 합의금의 선이 어느정도인지, 소송을 했을 경우 시간과 비용,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해발금은 합의를 조건으로 한 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여 영구장해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느느 금액은 소송시에는 현실가능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