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정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4~5번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허리 치료및 재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중 올해 7월9일 고속도로에서 또 뒤에서 받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되었으나,아직도 통증이 있고 운동등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존에 장해진단을 받았기에 허리 관련해서는 진단금을 드릴수는 없고, 20일간의 병원입원기간에 대한 손해및 약간의 치료비 위자료 정도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 하자고는 하나 제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서 더 통원치료등을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사항
1.기존에 디스크가 있었지만 거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었는데,항상 허리는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이번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및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및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보상문제
2. 기존에는 4~5번 이었고, 이번에는 5번의1번 인가 2개의 disk가 있다고함.물론 4~5번 보다는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3. 보험사 말대로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이 안되다면 아직 2달이 지났음에도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간판 수핵탈출증 즉 디스크의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사항은 소송을 통항 판사님의 판시를 기다려보는수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나 기존 병력때문에 큰 실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률적 대처보다는 일정기간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