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횡단보도에서 영업용택시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어머니, 연세는 현재 만63세) 사고당시 양쪽 골반골절과 왼쪽 안와골절로 안구함몰 수술받은후 왼쪽 눈이 실명되어 2007년 휴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고, 장애24%입니다.2008년 9월11일 택시공제에서 합의금 1210만원을 받았는데 그날 알아보니 손해사정사측에서 최소 20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현재 합의취소를 택시공제에 요구했으나 거절한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승소가능성이나 소송비등을 감안했을때 소송을 하는것이 낫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문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것이며,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합의라면 재합의는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취소가 가능한 법률적 상태라면 소송시 실익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