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그다지 큰 사고는 아닌데요....
답변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곳이 없는경우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이러한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 시 약130만원 적용)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신환복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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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