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개요
1.8/31일 오전 12:30경 정주행 중 중앙선침범 차량에 사고를 당함.(중앙선 침범은 차량 전체가 넘어와서 사고를 당함)
2.차량에는 운전자 포함 성인2명, 어린이 6세이하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성인은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지않음. 아이 2명은 사고당시 어린이 안전보호구에 있어 큰부상은 받지않았으나, 어깨. 머리 부분 통증 호소 그리고 정신상 놀래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검사를 받음
3.차량사고 즉시 견인차가 와서 피해자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도중 가해자 차량이 사라짐.(다행이 핸드폰번호를 확인함)
4.경찰 112에 사고신고를 접수함.(재차 가해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없었음)
5.경찰조사를 받고 아이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음.
6.오후 9시 경 가해자로 부터 연락이옴.(경황이 없고, 급한용무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함.→사고시 전화번호만 주면 모든게 처리되는줄 알았다고함) 어이상실
7.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아이들 진단서를 제출함.
8.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않되냐고 했더니, 운전자는 자기차량이 아니라고하며 동승자가 자량 소유주라고함.
8.병원비(영수증금액) 700,000 + 차량비(1,800,000)가 나왔으니 3,000,000원에 합의하자고 이야기한 상태임.
9.가해자는 사업실패 돈이없어 합의를 못한다고 하는 상태임.
10.사고당시 목격자는 많은상태이며, 주변 음식점 주인이 음주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음.
11.피해자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자차 특약이 빠져 처리가 불가함
현재 가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거 같으며, 경찰서에서는 2주 합의 기간까지 기달리라고함.
ㅇ알고싶은 사항:1.지금은 경찰에서와 같이 기달리는 수밖에 없는지
(렌트도 못해서 불편사항이 많음/업무상 차량이 있어야함)
2.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대처사항
(병원비, 차량손해등 자비를 다받을수 있나?)
3.혹, 기간안에 자비로 차량을 수리할수 있는지(추후 청구)
4.아이들 말고 어른2명이 추후 진단서를 첨부 할수 있는지?
5.넘 괘심해서 합의를 않하고 벌금을 많이 받게할려면?
하루하루 짜증이 나고 그러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지금은 경찰에서와 같이 기달리는 수밖에 없는지
(렌트도 못해서 불편사항이 많음/업무상 차량이 있어야함)
답글:기다려 보셔야 하며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엄중처벌에대한 진정)
2.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대처사항
(병원비, 차량손해등 자비를 다받을수 있나?)
답글: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혹, 기간안에 자비로 차량을 수리할수 있는지(추후 청구)
답글:수리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4.아이들 말고 어른2명이 추후 진단서를 첨부 할수 있는지?
답글:진다서는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넘 괘심해서 합의를 않하고 벌금을 많이 받게할려면?
답글:사법기관에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드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