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
8월4일 직진으로 가던중 골목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던 차량이 못보고 저희 차 우측뒷바퀴 부분을 받아서 사고가 남
사고처리는 서로 보험회사만 불렀고 9:1 처리가 되었다고 함
가해자 보험에서 90% 보상해주기로 한 상태임
가해자 보험 : 동부화재
피해자 보험 : 현대해상
사고 후 연락한 저의 보험사 현대해상에서 협력병원을 얘기해주던 중 집에서 가까운 세일병원에서 8월4일부터 8월18일까지 입원중이었으나 병원불만족으로 8월18일 퇴원, 다시 한양정형외과로 재입원한 후 일주일후인 8월23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퇴원함
세일병원입원당시 입원 후 2~3일 후부터 소화불량과 명치, 등이 아프다고 했고, 장내가스와 통증으로 불편함을 얘기했는데도 약에 위장약이 있어 괜찮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함.
며칠 후 등과 목이 아프다고 말해 등과 목을 엑스레이를 찍었고, 근육통이라고 말함.(제 생각에는 등에 통증은 근육통이 아니라 장과 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서오는 통증이라고 판단됨, 그 이후에도 계속 등 가운데가 아픈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일주일정도 후쯤 혈뇨가 약간 보여서 간호사에게 의뢰했더니 물을 많이 마시고 조금 더 있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우측갈비뼈부근 통증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도중에 나와서 다시 화장실을 가보니 혈뇨가 더 심해져 다시 간호사에게 의뢰했더니 교통사고와 무관하니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길래 저는 그전에 아픈적이 없는데 왜 제 의보로 하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약했던 부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교통사고와 무관하니 개인보험으로 하라고 해서 우선 아프니깐 검사부터 받자고 해서 개인의보로 검사받기로 함. 어디로 가서 검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세일병원에서 내과도 같이 한다 그러니 소변을 받아오라고 해서 소변을 받아서 줬고 평소와 다른 의사 선생님이(병원장이라고 함) “소변검사결과 염증이 보인다, 방광염이다 약3일치 먹고 주사 맞은면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고, 방광염이라는 결과에 미심 쩍었고, 계속 통증도 있어서 산부인과와 내과 진료를 봤으나 산부인과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고 내과에서는 다른 검사는 안하고 담낭만 초음파로 본 결과 괜찮다고 함. 그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속 통증이 느껴진 채로 한양정형외과로 옮겼는데, 그런부분은 소견서에 전혀 적혀있지 않았음.
한양병원에서 8월23일 퇴원 후 통원치료를 했으나 계속 오른쪽 복부는 통증이 가시질 않아서 개인병원 내과를 다시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고, 세일병원서 방광염이라고 하고 괜찮은지 검사받지 않았다고 했더니 소변검사만 다시 한 결과, 괜찮으나 찌꺼기 세포가 약간 있으니 며칠 후 다시 검사해보자고 함. 그리고 피검사는 먼저 병원(한양정형외과)에서 하지 않았냐 거기서 했으면 여기서 다시 해 볼 필요 없으니 거기서 물어봐라 그래서 한양정형외과에 가서 물어본 결과 피검사결과는 큰 이상은 없으나 정확한건 아니니 계속 아프면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얘길 했음
동부화재담당자는 한양정형외과에 입원당시 방문 했을 때 제가 혈뇨가 나오고 소화가 안돼서 밥도 잘 못 먹는다라고 얘길 했을 때 “의사가 교통사로 때문에 아픈 거라면 지불을 해 주겠다”라고 얘길 했는데, 세일병원도 그렇고 성지병원도 그렇고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어 주진 않습니다.
퇴원 후 계속 있는 통증 때문에 9월1일에 성지병원이 조금 더 커서 거기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려고 갔더니 선생님께서 CT를 찍고 다음날 내시경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 자비로 9월1일은 CT를 찍었고 9월2일은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에서는 위염으로 위에 딱지가 있고 염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먹은 독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T에서는 다른곳은 이상이 없는데 양쪽 늑골에 약간의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크지는 않지만 , “왜 물이 찼지?”계속 그러시기만 하시고 며칠 후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보면 몸에 충격을 받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 방광에도 연결되어 있어 혈뇨가 나올 수 있고, 또 늑골에 물이 찰 수도 있다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럴수도 있는데도 세일병원에서는 입원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평소에 약한 부분이 그럴수 있다고 제가 마치 예전부터 아팠던 사람으로 취급해 제 보험으로 혈뇨검사를 하게 하고 , 소견서에는 한마디도 써주질 않은 병원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늑골의 물이 저절로 없어지면 괜찮지만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허리도 퇴행성이라고 하고 방광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고 위염도, 늑골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일은 일대로 못해 손해가 막심하고, 검사비도 제 돈으로 내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초진에서 제대로 해주질 않아 제가 손해 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1 : 주위에서는 제가 자비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비로 검 사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 혈뇨가 나온 걸 방광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병원의 태도가 옳은것일까요?
질문3 : 늑골에 약간의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질문4 : 일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5 :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병원측에선 정밀검사를 권하지 않은 병원측에게 서 운하고 MRI도 사무장과 얘기한 후 제가 찍겠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병원의 태도가 너무 환자에게 적극적이지 못한건 아닌가요?
질문6 : 사고 후 현장에 나온 현대해상직원이 협력병원이라고 권해줬는데 정말 협력병원이 있는건가요?
저는 보험회사가 권해준 그 세일병원 때문에 제가 아픈 부분도 계속 지체했고,
그 결과 제 자비로 검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그런 권유는 괜찮은건가요?
억울한부분 중 일적인 부분 :
현재 친구와 동업(이유진,윤호순)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입원을 하느라 샵문을 닫은 상태이고 고객관리를 못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환불금액이 대략400만원정도됨) 가해자보험(동부화재)에서는 소득증명에 되어있는 2007년도 475만원정도에서 환산하면 월평균 4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고함
세일병원에 있을때 찍은 MRI 검사 결과는
(L4~5, L5~S1 disc의 - dark signal change 보입니다)
- 세일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다른병원에 가서 찍었음-
세일병원에서는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더군요
현재 허리는 MRI결과 퇴행성으로 보여진다고 함.
사고전까지 아무일없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왔고 몸으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허리와 엉덩이 좌골 부분 통증이 있고, 허벅지부분도 당김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더 많이 쑤시고 골반과 무릎, 발뒤꿈치까지 아파서 하반신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기분 나쁘게 쑤십니다.
5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고객이 카드 결제된 부분은 통장 확인되고 환불되어야 하는 부분도 스케줄 표와 고객확인도 가능합니다
답변
자비로 낸건 어쩔수 없고 의사의 소견서(검사가필요로 했다는)를
보험사로 제출하고(영수증과 함께)지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기간동한 휴업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도시일용노임의 평가가 된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세금신고 자료보다는 일용노임이 유리할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소견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됩니다.
의사처방의 옳고 그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보이네요.
담당의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전원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보험사직원과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피부관리실 환불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 배상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