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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04 16:51
조회수
1,078
제목

[]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경위 : 8월4일 직진으로 가던중 골목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던 차량이 못보고 저희 차 우측뒷바퀴 부분을 받아서 사고가 남 사고처리는 서로 보험회사만 불렀고 9:1 처리가 되었다고 함 가해자 보험에서 90% 보상해주기로 한 상태임 가해자 보험 : 동부화재 피해자 보험 : 현대해상 사고 후 연락한 저의 보험사 현대해상에서 협력병원을 얘기해주던 중 집에서 가까운 세일병원에서 8월4일부터 8월18일까지 입원중이었으나 병원불만족으로 8월18일 퇴원, 다시 한양정형외과로 재입원한 후 일주일후인 8월23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퇴원함 세일병원입원당시 입원 후 2~3일 후부터 소화불량과 명치, 등이 아프다고 했고, 장내가스와 통증으로 불편함을 얘기했는데도 약에 위장약이 있어 괜찮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함. 며칠 후 등과 목이 아프다고 말해 등과 목을 엑스레이를 찍었고, 근육통이라고 말함.(제 생각에는 등에 통증은 근육통이 아니라 장과 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서오는 통증이라고 판단됨, 그 이후에도 계속 등 가운데가 아픈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일주일정도 후쯤 혈뇨가 약간 보여서 간호사에게 의뢰했더니 물을 많이 마시고 조금 더 있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우측갈비뼈부근 통증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도중에 나와서 다시 화장실을 가보니 혈뇨가 더 심해져 다시 간호사에게 의뢰했더니 교통사고와 무관하니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길래 저는 그전에 아픈적이 없는데 왜 제 의보로 하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약했던 부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교통사고와 무관하니 개인보험으로 하라고 해서 우선 아프니깐 검사부터 받자고 해서 개인의보로 검사받기로 함. 어디로 가서 검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세일병원에서 내과도 같이 한다 그러니 소변을 받아오라고 해서 소변을 받아서 줬고 평소와 다른 의사 선생님이(병원장이라고 함) “소변검사결과 염증이 보인다, 방광염이다 약3일치 먹고 주사 맞은면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고, 방광염이라는 결과에 미심 쩍었고, 계속 통증도 있어서 산부인과와 내과 진료를 봤으나 산부인과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고 내과에서는 다른 검사는 안하고 담낭만 초음파로 본 결과 괜찮다고 함. 그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으나 계속 통증이 느껴진 채로 한양정형외과로 옮겼는데, 그런부분은 소견서에 전혀 적혀있지 않았음. 한양병원에서 8월23일 퇴원 후 통원치료를 했으나 계속 오른쪽 복부는 통증이 가시질 않아서 개인병원 내과를 다시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고, 세일병원서 방광염이라고 하고 괜찮은지 검사받지 않았다고 했더니 소변검사만 다시 한 결과, 괜찮으나 찌꺼기 세포가 약간 있으니 며칠 후 다시 검사해보자고 함. 그리고 피검사는 먼저 병원(한양정형외과)에서 하지 않았냐 거기서 했으면 여기서 다시 해 볼 필요 없으니 거기서 물어봐라 그래서 한양정형외과에 가서 물어본 결과 피검사결과는 큰 이상은 없으나 정확한건 아니니 계속 아프면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얘길 했음 동부화재담당자는 한양정형외과에 입원당시 방문 했을 때 제가 혈뇨가 나오고 소화가 안돼서 밥도 잘 못 먹는다라고 얘길 했을 때 “의사가 교통사로 때문에 아픈 거라면 지불을 해 주겠다”라고 얘길 했는데, 세일병원도 그렇고 성지병원도 그렇고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어 주진 않습니다. 퇴원 후 계속 있는 통증 때문에 9월1일에 성지병원이 조금 더 커서 거기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려고 갔더니 선생님께서 CT를 찍고 다음날 내시경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 자비로 9월1일은 CT를 찍었고 9월2일은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에서는 위염으로 위에 딱지가 있고 염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먹은 독한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CT에서는 다른곳은 이상이 없는데 양쪽 늑골에 약간의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통증이 크지는 않지만 , “왜 물이 찼지?”계속 그러시기만 하시고 며칠 후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보면 몸에 충격을 받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 방광에도 연결되어 있어 혈뇨가 나올 수 있고, 또 늑골에 물이 찰 수도 있다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럴수도 있는데도 세일병원에서는 입원하면 면역이 떨어져서 평소에 약한 부분이 그럴수 있다고 제가 마치 예전부터 아팠던 사람으로 취급해 제 보험으로 혈뇨검사를 하게 하고 , 소견서에는 한마디도 써주질 않은 병원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늑골의 물이 저절로 없어지면 괜찮지만 더 아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허리도 퇴행성이라고 하고 방광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고 위염도, 늑골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일은 일대로 못해 손해가 막심하고, 검사비도 제 돈으로 내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초진에서 제대로 해주질 않아 제가 손해 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1 : 주위에서는 제가 자비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자비로 검 사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 혈뇨가 나온 걸 방광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병원의 태도가 옳은것일까요? 질문3 : 늑골에 약간의 물이 고여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질문4 : 일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5 :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병원측에선 정밀검사를 권하지 않은 병원측에게 서 운하고 MRI도 사무장과 얘기한 후 제가 찍겠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병원의 태도가 너무 환자에게 적극적이지 못한건 아닌가요? 질문6 : 사고 후 현장에 나온 현대해상직원이 협력병원이라고 권해줬는데 정말 협력병원이 있는건가요? 저는 보험회사가 권해준 그 세일병원 때문에 제가 아픈 부분도 계속 지체했고, 그 결과 제 자비로 검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그런 권유는 괜찮은건가요? 억울한부분 중 일적인 부분 : 현재 친구와 동업(이유진,윤호순)으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입원을 하느라 샵문을 닫은 상태이고 고객관리를 못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환불금액이 대략400만원정도됨) 가해자보험(동부화재)에서는 소득증명에 되어있는 2007년도 475만원정도에서 환산하면 월평균 4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으로 보상한다고함 세일병원에 있을때 찍은 MRI 검사 결과는 (L4~5, L5~S1 disc의 - dark signal change 보입니다) - 세일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다른병원에 가서 찍었음- 세일병원에서는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더군요 현재 허리는 MRI결과 퇴행성으로 보여진다고 함. 사고전까지 아무일없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왔고 몸으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허리와 엉덩이 좌골 부분 통증이 있고, 허벅지부분도 당김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더 많이 쑤시고 골반과 무릎, 발뒤꿈치까지 아파서 하반신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기분 나쁘게 쑤십니다. 5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고객이 카드 결제된 부분은 통장 확인되고 환불되어야 하는 부분도 스케줄 표와 고객확인도 가능합니다

답변

자비로 낸건 어쩔수 없고 의사의 소견서(검사가필요로 했다는)를 보험사로 제출하고(영수증과 함께)지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기간동한 휴업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도시일용노임의 평가가 된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세금신고 자료보다는 일용노임이 유리할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소견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됩니다. 의사처방의 옳고 그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보이네요. 담당의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전원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보험사직원과 원만한 대화로 풀어나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피부관리실 환불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 배상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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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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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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