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년월일:1978.7.29
2.성별:남자
3.직업:건설업 종사자
4.자격증:건설재료시험기사1급취득(2005.12)
5.사고발생일:2007.10.15
6.사고내용: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의 핀이 부러지면서 본인의 오른쪽 오깨를 강타한 사고
7.진단명:오른쪽 어깨 쇄골 분쇄골절/제5,6 흉추 압박골절/제4,5극돌기 골절
8.입원기간 및 수술:쇄골수술과 2개월 입원,1달 통원치료
9.가해자의 보험사:LIG손해보험
10.보험사보상금:630만원
11.후유장애진단:노동력상실율 27%, 한시 6년(수상일)
12.장애상태:제5흉추30%,제6흉추10% 압박골절,극돌기 부정유합,쇄골 핀박힘
13.문의사항:보험사의 말로는 한시장애는 장애급수 14급에 해당하여 최대금액인 6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14급에 해당하며, 장애진단서 발급시 왜 건설종사자가 직업군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은 인하대학교에서 했는데 교수는 보험사에서 어느 교수님에게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현재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고부분의 통증이 심하여 운전이나 일생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연락주십시오
급여소득자로써 월 평균급여 사고당시 232만원정도이고 이후는 247만원정도입니다. 입원기간 2개월이며 통원치료기간 1달입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항이거나
자기신체사고 차량이라면 보상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을것입니다.
종합보험 적용되는 가해차량이라면 합의금에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및 자기신체사고는 종합보험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