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5-8- 피해자의생년원일 71년
진단내용 우측엄지발가락골절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이완상태,우측슬관절외측 원반형반월상연골,우측슬관절 슬개골화 연골연화증
사고내용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앞 불법주차구역에 정차되었던 차의 후진으로 차뒤에 아기를 안고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짐 아기는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 저는 사고당시 모유수유로 입원,투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집에서 가정부를 고용하여 요양함. 2007년 3월 무릎전방십자인대 관절경 수술로 늘어진 인대를 조여줌.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서서이 진행되었으나 허리디스크인줄 모르고 있다가 (허리가 아픈게 디스크인줄 알고 있었음)2007.9 mri검사로 허리디스크판정 현재 서기,앉기,걷기를 조금 오래하면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통증,무릎을 구부려 절을 하거나 방닦기는 불가, 무거운 물건 들수 없고 신발도 높은굽은 못신고 내리막길은 잘못걸음 - 무릎수술후 증상더 악화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허리디스크는 기왕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합의금 내역에는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나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만일 허리디스크도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앞으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을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면 의료보험공단에 합의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된 병명에 관련된 치료비는 의료보험적용을 받지못하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합의할 경우 합의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한적이 있어서요.
답변
합의금을 산출할려면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무릎 십자인대수술의 판단은 무릎의 동요(흔들림)부분이
체크되어져야 합니다. 의사선생님께 무릎의 동요를 측정
요청하셔서 mm 즉 몇mm인지 측정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이부분이 확정되어야만 합의금이 산출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일자,소득,입원기간,과실,성형부분등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합의금의 항목 및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항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조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공단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