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문제 문의드려요(디스크,치아)
답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 (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하다. 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몇 번 반복이 되었던 용어이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이 경우 한시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년 정도의 법원감정 결과가 많습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5년에서10년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소송시에는 피고측 즉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 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큰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졍시에는 소송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판사님도 보상 기대성 피해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1달정도에 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감정결과시 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입니다.즉,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 기왕증 과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 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된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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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