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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03 19:45
조회수
1,194
제목

[] 책임보험가입차량과 책임보험가입오토바이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세히 기술하려면 너무나 많으니 짤고 굵게 포인트만 서술해보겠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점차 안으로 들어가 좌회전 전용차전을 거쳐 좌회전 하려고 하는 순간, 앞뒤로 차가 전혀 없었는데 없었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나타나 추월하려고 하는찰나 제 자회전과 맞물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차검증에는 제가 피해자였다가, 2차검증하고 몇일뒤 급차선 변경의 사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쪽도 잘못이 있기에 6:4정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치킨배달-스쿠터)가 팔둑 원위부 요골로 10주진단이 나와버렸고 5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첨엔 5주정도 생각했는데 나이가 쉰이 넘은지라 뼈가 붙는게 늦다고 하면서 10주로 확정났습니다. 일단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10대 중과실은 범하지 않았고 이 차량은 1주일내 폐차할 작정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터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5~6주정도 예상했던터엔 책임보험 치료비가 범위 안에서 될수 있을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판 10주로 바껴 버려 종합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긴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왔고 커버가 될지 약간 수위를 넘을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이 있구요, 저는 10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오토바이라 진단이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이것을 형사합의 부분에있어서 금액은 어느선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공탁을 걸어서 하면 10대 중과실 위반아닌차량의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부분이 남아있는데 형사합의를 보고 뒤에 또 민사합의부분으로 저에게 합의금이 또나가야 하는지요? 물론 보험사에서 알아보고 경과를 보고 하겠지만, 민사합의는 별 필요없을것같이 보인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니,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 원만하게 줘도 그것으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합의금 또 내야한다면 형사합의금을 최대한 생각해서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치료비도 보험책정가를 넘어선다면 저는 이 세 부분에서 다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바이구요. 대출해서 형사합의금도 줘야 할 판국인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지름길이 될른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 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많이 말함) 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 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행이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혹 피해자의 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에는 자주하는 질문의 37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누구나 처음 당하시면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열람하시고 습득 하신다면 어느 정도 준전문가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 시 약130만원 적용)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 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 후 약6개월이 되는 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 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신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 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몇 달 후에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 하나 사고발생 1~2달 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 받아 보시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합의금 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 등은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필요하신 궁금사항등을 질문과답글 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특히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경우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때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상문제 과실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위해 싸인 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 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강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즉,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 또한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논의 되어져야 할 때 입니다. 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다음 사항(자주하는 질문 32번)을 참고하시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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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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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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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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