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책임보험가입차량과 책임보험가입오토바이와 사고..
답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 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많이 말함) 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 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행이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포함),혹 피해자의 부모님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일 경우에는 자주하는 질문의 37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누구나 처음 당하시면 정신이 없기 마련입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후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희 사이트에서 열람하시고 습득 하신다면 어느 정도 준전문가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도시일용 근로 소득 1달 입원 시 약130만원 적용)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부상 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 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 후 약6개월이 되는 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 후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신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 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몇 달 후에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 하나 사고발생 1~2달 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 받아 보시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합의금 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 등은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필요하신 궁금사항등을 질문과답글 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특히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경우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때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상문제 과실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위해 싸인 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 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강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즉,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 또한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 정도 확정될 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논의 되어져야 할 때 입니다. 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다음 사항(자주하는 질문 32번)을 참고하시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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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