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앞차까지는 차가 갔고 난 신호가 빨간색 불로 바뀌면서 정지선에서 좀 떨어지게 섰는것과동시에 오토바이가 제뒤차를 박았습니다.정면으로요.그래서 저는 꽝 하는소리에 일단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가 다쳐서 사람을 주위의사람들과 도움을 받아 부축을 받아오토바이사람을 길가쪽으로 세워두고 휴지주면서 딱으라고 하고서는 신호를 해달라고 했어요. 누구한테인지는 몰라도 신고하고 빵빵하는소리에 차고난 차는 빼는게아닌데 정신이없다보니 차를 몇센티미터 미세하게 차를빼었다가 사고난차는 빼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다시후진기어넣고 아주조금뒤로갔어요. 그리고 2차선으로 달렀고 2차선에있는데 정 중앙은 아니고 약간 3차선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차선까지는 아니구요 2차선에서 아주 약간 3차선쪽으로 차선이 기울어졌어요. 그래도 2차선에 있고 공백도 좀 있어요. 경찰에서 현장조사할때 오토바이는 안나왔고 저만 나왔어요 친정아버지랑 그러면서 담당 경사가 안나오면 어떡하냐면서 저를 바꿔주더라구요 제가 차를 많이 박아놓고 차수리를 어떡할꺼냐니까 수리비가 얼마나왔는데요 그래요 난 아직모른다 견적나와봐야 안다니까 수리 해줄께요 라고 했어요 그담은 날도 제가 보상 담당 직원한테 렌트비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20만원 청구해서 저녁에 경찰서에 올때 가져온다던사람이 안가지고 오고 경찰에서는 제 차바퀴를 가지고 자꾸추궁하는거예요 저는 분명 2차선을 달렸고 사고난후 빵빵차빼라는소리에 미세하게 차뺐다가 다시후진기어넣고 다시뒤로 제자리 새우면서 바퀴가 그때 약간 왼쪽으로 아주약간 기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선에 달렸고 신호가 바뀌면서 난 정지선에서도 좀 떨어지게 섰고 오토바이가와서 박았다고 그리고 내가 룸밀러로 오토바이가 제뒤를 따라오는걸 봤다고 내뒤를 따라왔으면 오토바이가 더잘알지않느냐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무조건 모른다 생각안난다그런식이었고 차수리비도 해준다고 했는데 생각안난다.렌트비도 생각안나다 그래서 차수리비는 제가 현장조사때 안나와서 경사니ㅏㅁ께서 잠깐바꿔주면서통화하고 경사님께 수리해준다고 하네요라고 말했고 보상담당자한테도 전화해서 렌트비준다고 말했어요 안했어요 라고 보는대서 전화해서 바꿔주었더니 그제서야 생각나다는식으로 말을해요..전 정말 좋게 합의를 볼려고했는데 저는 자차와 대인대물 다들었구요 오토바이는 49cc번호판 없는 무보험 오토바이입니다.서로 합의가 안되고 경찰에서는 몇대몇도없고 제가피해자고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오토바이가 더과실이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차선도 지키고 경찰에서도 제보고바퀴때문에 3차선에서 2차선차선변경완료중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런것도 없이 서로 합이보고 들어오라고하다가 조서도저는다사실대로이야기했고 오토바이는 잘모른다 생각안나다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오토바이를 조사해본다고 들어오라고해서 다시조사했는데 그제서야 제차가 3차선에서2차선으로 갑자기끼어들었다네요.경찰에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분명 오토바이가 제뒤를 가깝게 따라오는걸봤는데 거리는모르지만 당신은 왜 생각이 안난다고 만 하냐고 막그랬어요 뉴모닝차정도면 그것도 아침에 말이죠 밤도아니고 어떻게 결론이날까요 합의가 안되어서검찰로 서류가 넘어갔어요.제가 무과실로 나올까요..검찰에서 또부르나요 조서꾸민걸로 해서 판정이나지않나요 오토바이는 턱밑에 몇바늘 꿰매었어요.빨리 해결이되어 제생활을 하고 싶어요 일도 손에 안잡히구요 경찰서가는것도 떨리는데 검찰까지 가야하나요 안갈수도 있는지요 제가 묻고싶은건 검찰에 안가고 조서 꾸민걸로 판정이나느지 그리고 제가 100%무과실이 될지요 빵빵소리에 차만 안움직였어도 이런일이 첨이라 빠른답변 부탁합니다.제차는뒤유리부터시작해서 오토바이가정면으로박았어요..98만원견적이예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