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7일 직장 여성으로 임신 33주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버스와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던 카니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카니발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후 임신중이였던 저는 대학병원으 옮겨졌고,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상으로 당장에 이상은 없어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왼쪽 발목이 완전히 부서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6월 19일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다시 산부인과 검사시 조기진통이 와 정형외과로 입원을 못하고, 산부인과에 입원을해 대략 10일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 후 다시 정형외과로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던중 임신 38주에 자연분만으로 여아를 낳았고, 입원해 있던 병원이 모자병동 병원이라 제가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 깁스를 해서 퇴원을 했었고, 아직까지 걷지 못하고,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상 진단 내용은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8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아직 회복도 안되고, 마음의 진정도 안되서 형사합의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재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주당 50~70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임신)에서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지금 당장은 아이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나, 혹 아이가 자라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측 보험사로 부터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 받고자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건강권이 보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병원에 입원을해 있는동안 임산부에 다리 부상으로 인해서 옆에 간병인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이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지, 조기진통 및 임신중이라 입원기간동안 2인 병실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병실 차액 부담금이 이백만원정도를 저희가 납부하고 퇴원한 상황인데,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건강권을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아이의 건강권...........
이부분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일정기간 지켜보시는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단 합의시에 일반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3년동안 유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단서조항으로 해놓고 합의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결론은 건강권에 관한 소송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에 관한 부분은 소송시에 인정가능할것이나
그 기간은 약 1달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