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을 보니 대부분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데,
저는 아주 경미한 사고라 질문드리기도 미안하네요.
저는 8월 27일 올림픽대로에서 뒤에서 트럭(11t/22t)이 들이받아서
차 뒷범퍼및 트렁크가 완전히 파손된 사고가 났는데.
차안의 사람(저랑 처와 2돌지난 아들)의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어
일단 진단이 2주씩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처와 아들은 현재 1주째 입원중이고 저는 입원 5일만에 회사때문에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봉 4400정도에 월 330정도를 세전으로 받고 있고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
합의금이나 위자료, 향후 치료비, 장애보상비 등이 얼마 안되겠기도 하겠지만,
저는 보상금액 보다는, 혹시나 이번사고로 퇴원및 합의후에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좋을지.
그리고 합의할때 향후 병세(후유증)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의사는 2주정도 입원하며 물리치료받고 주사맞으면 문제없을거라 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의학적 검사는 X-ray와 CT까지 했구요. MRI 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MRI는 의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향후(3년내)증세가 나타날수도 있다면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되는
치료를 유지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해결되실것 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