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69세 일용근로자. 구체적 연봉 책정 없음
가해차량: 편도3차선 3차로 갓길 주차-운전자부재상황-근처 가게 물건 구입중
피해정도:오른손 손가락골절, 오른다리 허벅지 골정-중상-수차례수술예정, 종아리뼈 골절-수차례수술예정
사고시간:평일 오후2시
병원치료는 계속할 예정.
사고상황:3차로 갓길 불법 주차중인 차량(트럭)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트럭의 좌측 짐받이에 받혀 다리,손가라,팔목부분에 부상.
주위 목격자 신고로 경찰조사후 구급차로 병원이송.
이럴경우, 보험 합의라든가, 치료비산정은 어찌되는지요?
잘 아는 뵹원 사무장은 본인책임이 크지만, 가해차량의 책임이 10%정도 있으니 병원치료는 아무 이상없이 받는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치료비가 많이 나올거면 보험회사에서 일정금으로 합의를 종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 책임이 전적이니 보험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만약, 보험처리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정도의 치료비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찾아봐야하는지,,,
아니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법주정차의 책임이 있다면 치료는 해줄것입니다.
합의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90%정도이고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다면,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금이 발생된 금액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