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는 9월2일입니다
사고개요는 저희차는 학원운영하는 9인용 승합차입니다
상대편차는 소나타였는데요 노란선이 있는 1차선도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었고 저희차는 골목길에서 길 건너로 갈려고 정지중이였습니다..실선도 끊겼고 행단보도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브레이크대신 가속페달로 피할려고 한것 같은데 저희차와 충돌 후 가로수에 부딫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저희 입장은 정지상태였고 상대편 차량의 부셔진 부분을 보면 보조석 뒷문짝에 저희 범퍼와 스크래치 부분만 있고 찌끄러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가로수에 부딫쳐 에어백이 2개 터지고 앞 부분에 부딫친 부분만 찌끄러져 있습니다..저희가 부딫쳤다면 부딫친부분이 찌끄러지던가 그 속력에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구르든 어찌됐는 흔적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차량이 도로변에 서 있지못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실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참, 사고지점에 불법주차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는 어떻게 볼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스 촬영장면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참 답답한 마음으로 슬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 했다면
방해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차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