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일방통행 차도. 자전거를 타고 인도 직진 주행중 오른쪽 건물 차고에서 나온 차로
인해 급브레이크.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얼굴을 박음. 차주와 차 이상없음.
비접촉 사고로 교통 신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및 장갑 착용. 사고 발행후 차는 뒤에 차고에서 나오는 차로 인
해 상태 보존 못하고 길가 차로로 옮겨지고, 자전거 역시 이동.
경찰서 진술.처리 완료.
과실 비율 6(자동차):4(자전거)(보험회사에서 측정)
자전거 견적-110만원, 사람(전치 3주) 치료비- 의료보험 처리시 15만(자동차 사고 처리시 2
3만)
보험회사의 대응: 치료비 전액 부담.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25만원 지급 가능.
자전거는 6:4 비율로 수리비의 60퍼센트 지급 가능.
질문1) 과실비율이 적당한가요?!
비접촉 사고는 5:5로 출발하지만 자전거는 차에 보호받을수 있으므로 6:4 라고 합니다.
그럼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도 적용되는데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더 보호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 타고 인도로 주행했다고는 하지만 자전거는 직진 중이였고, 자동차가 차고에서 끼어든 형태가 되는데 직진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비접촉이라고는 하지만 차에 의해서 자전거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보험측은 운전자가 무헌허도 아니고 더 이상의 과실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또한 헬멧이며 안정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다른 사례에 자전거와 자동사의 사고에서 2:8정도 과실을 책정하고 비접촉인 경우 10퍼센 적용 시켜서 3:7 정도 책정됬는데, 관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정한 비율을 인정해야 되는지요?!
질문2)인사 사고에서 얼굴에 흉터가 남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타박상으로 멍이 들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한 물리치료비 등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사고가 나서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인에서 하는지, 대물에서 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보통 주차장에서 출차 할때 비상등이 켜지는데, 건물 차고에는 비상등이 없었습니
다.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과실은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분쟁을 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일정부분 조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원은 보험사와 피해자의 감정을 초래할수 있기에
최대한 보험사 담당자와 원할히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라는것은 가,피해자간의
형평성의 논리이며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판시하는것이 원칙이되 항상 가감요소가 공존합니다.
자전거 출퇴근 보상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보상금액으로 접근하셔야 할것입니다.
흉터,향후치료비는 합의하지 않으시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계속 유지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차장 비상등은 법률적 근거사항이 없는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